[헤럴드경제]대법원 판단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심 판결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양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집행유예를 선고할 당시 근거로 제시한 요건 상당수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성립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최씨가 삼성에 지원금을 협박했다는 혐의(강요)와 관련,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2심 당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겁박으로 뇌물을 줬다는 판결과 배치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양형과 관련,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뇌물 요구를 강요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전제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또, 뇌물 동기와 관련,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이 역시 이 부회장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은) 최소비용으로 삼성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성립됐던 양형요소들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안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뇌물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는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힘들다.
다만, 법원 양형기준안은 권고사안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