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들의 ‘포자감정 시험’으로 입증
메디톡스 포자형성 안해, 대웅제약 명백히 포자 형성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무고 등 민·형사 책임 물을 것”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지식재산권 분쟁이 대웅제약의 승소로 결론나게 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해 무고 등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0일 사법당국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 포자감정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 균주와 다른 것임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균주를 대웅제약측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메디톡스 균주는 어떤 환경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두 회사의 균주가 서로 다른 것이고, 결국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가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지난 7월 4~15일 대웅제약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양사가 각기 추천한 감정인들은 이같은 결론을 감정보고서로 작성, 지난 14일과 29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 및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법원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팝오프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박주홍 교수를 각기 대웅제약 및 메디톡스의 추천을 받아 감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메디톡스측이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감정 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다.
감정시험은 양사 대리인들이 전 시험과정을 참관했다. 용인연구소에 봉인된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는 질병관리본부 입회 하에 용인연구소에서 반출되어 향남공장으로 옮겨졌다. 시험기간 동안 보안을 위하여 실험실과 배양기 등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감시하에 진행했으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 링크가 제공됐다.
포자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은 사전에 합의된 온도 조건 별 열처리와 혐기성 환경 및 호기성 환경 조건으로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포자형성 여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건은 ‘가혹 조건’으로, 실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제조공정의 배양 조건과는 다른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되었다. 앞서 메디톡스쪽은 포자를 생성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대웅제약측은 “균주 전문가들에 따르면 ‘Hall A Hyper’ 균주만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 감정시험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감정시험의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두 회사 균주가 다른 것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자는 균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성하는 일종의 보호막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보툴리눔 균은 포자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인 톡신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Hall A Hyper’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닌 균주로 밝혀져 있다. 이를 근거로 메디톡스는 만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되었다면 포자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 진행을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30일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내면서 “Hall A Hyper균주는 포자(spore)를 형성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웅제약이 사용하고 있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그 취득 경위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번 검증결과 메디톡스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사실상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