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때 10.5억 투자 논란여지”
아파트 위장매매·위장전입 불거져
법조계 “위법 아니어도 도덕적 논란”
조 후보측 “재산형성 모두 합법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 및 부동산 거래내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1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 소상하고 진솔하게 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 한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 5000만 원을 실제 투자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점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 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더구나 신고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운용사에 블라인드 펀드 방식을 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해당 운용사와 조 후보자 가족의 관계, 상속세 절세 의혹 등 여러 가지 법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도덕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제출한 관련 출자증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57) 씨와 딸(28), 아들(23) 가족 세 사람의 출자약정금은 모두 74억 5500만 원으로, 조 후보자가 재산 총액으로 신고한 56억 4244만 원보다 크다.
조 후보자 측은 투자약정 금액이 “유동적인 총액 설정”이라며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으며 당시에도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모펀드 투자내용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 합자로 투자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른다.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7년 11월 27일 부인의 명의의 부산 해운구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에게 3억 9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거래가 이뤄진 시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주 의원 측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는 지난달 28일에도 조 씨에게 부산 해운구 빌라에 대한 계약금 및 보증금 1600만 원 및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도 맺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현 정부가 강조해온 원칙과 배치되는 투자 및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 씨와 조 씨의 부동산 거래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위장전입 의혹과 배우자 정 씨의 세금 지각 납부 문제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지내던 시절인 1999년 10월 큰딸(당시 8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부인과 아들(당시 3세)은 기존 부산주소에 남았다. 1개월 뒤 조 후보자는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조 후보자 측은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사람은 공직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 마련됐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