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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해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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