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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男 실형 확정
‘비공개 촬영’ 노출 사진 불법 유포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촬영 사진을 불법 유통하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한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 취업제한을 하도록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노출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 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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