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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 빌라 배관 타고 올라온 ‘강도 스파이더맨’ 구속영장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5층 빌라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강도 스파이더맨’에게 경찰이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배관을 타고 침입한 5층 빌라에 있던 중학생을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40분께 김해시내 한 빌라 5층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안에 있던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20만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과 휴대전화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중학생 피해자는 A 씨가 집 안을 뒤지는 사이 바깥으로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당일 오후 4시10분께 인근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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