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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 택시 동승앱 '반반택시' 8월부터 서비스 개시
앱 통해 매칭 후 운전자 호출…이용거리별 요금 반반 부담
승객 승차난 해소, 운전자 수입증대 등 윈윈 서비스 기대
택시 관련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심야 택시수요 대비 택시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승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심야시간 택시 동승앱 ‘반반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운영사 코나투스)을 통해 호출하면 자동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하고 운전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해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이다.

동승객은 인접지역 1km이내, 동승구간이 70%이상, 동승시 추가예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동성(남남, 여여)만 매칭된다.

동승호출 가능지역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한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12개 자치구(강남,서초,종로,마포,용산,영등포,구로,성동,광진,동작,관악,중구)로 한정됐다.

동승으로 매칭된 승객은 미터기 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해 반반씩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호출료는 오후 10시~12시 건당 4000원(1인 2000원), 새벽 0시~오전4시 건당 6000원(1인 3000원)을 지불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난이 심한 심야에 택시 타기가 수월하고 요금부담도 줄고 택시운전자는 동승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심야 2만원 요금거리를 이용해야하는 승객 두 명이 각각 택시를 타면 총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각각 1만3000원(요금1만원+호출료 3000원)만 지급하고 운전자는 2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으로 제외한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과거에 운전자에 의한 합승은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반반택시의 동승서비스는 동성매칭,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오히려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앱에 탑승사실 지인 알림, 자리지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반반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는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도 가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중앙부처와 함께 시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실태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 향후 정부와 협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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