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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50→75%…국민 10명 중 6명 “80% 이상 돼야”
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2월 시행 예정
건강증진개발원 조사서도 성인 75% “현행 경고그림 작다”
2020년 12월부터 현재 담뱃갑의 50%인 흡연 경고 그림·문구의 표기 면적이 75%(경고 그림 55%+문구 2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23일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개최한 ‘금연 결심의 종’ 제막식에서 한 참석자가 종을 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경고 그림 55%+문구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흡연 경고 그림·문구 면적이 75%가 아닌, 8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거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중 4분의 3 이상, 13~18세 청소년 중 6분의 5 이상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의 크기가 현행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성인과 청소년 모두 10명 중 6명가량이 경고 그림·문구 면적이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성인 58%·청소년 60% “경고 그림, 포장지 80% 이상 차지해야”=지난해 1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발행한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개발원의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성인 24.6%, 청소년 17.1%만이 흡연 경고 그림(경고 문구 포함)이 담뱃갑 포장지의 50%를 차지하는 현행 기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개발원은 2016년 12월 도입한 경고 그림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과 만 13∼18세 청소년 총 1500명(흡연자 634명 포함)을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 설문 조사했다.

경고 그림이 포장지의 80%를 차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성인 27.6%, 청소년 29.2%로 가장 많았고, 90%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성인 13.1%, 청소년 13.1%였다. 이보다 면적을 넓혀 경고그림이 포장지의 100%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성인 17.0%, 청소년 17.3%나 됐다. 경고 그림이 포장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성인 57.7%, 청소년 59.6%나 됐다.

해당 리포트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은 현재 담뱃갑 건강 경고보다 더 큰 크기의 건강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림 크기가 커지면 담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과 문구로 대중을 유혹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는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경고 문구만 있는 종전의 담뱃갑보다 경고 그림까지 추가된 현재 담뱃갑이 흡연 경고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했다. 효과를 1점(낮음)에서 5점(높음)까지 환산했을 때, 기존 경고 문구는 건강 경고 효과가 2.41점이었으나 경고 그림은 3.94점으로 나왔다. 흡연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경고 문구가 2.69점, 경고 그림이 3.74점이다. 흡연 시작 방지 효과도 경고 문구가 2.90점, 경고그림이 4.03점으로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복지부 “경고 그림·문구 비중 커지면 경고 그림 가리는 편법 행위 줄듯”=복지부는 입법 예고 중인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 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 그림·문구 교체 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흡연 경고 그림·문구 확대는 금연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경고 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 기본 협약(FCTC)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당 협약이 권고하는 최소 수준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고 그림을 도입한 30개 나라 중 28위(앞·뒷면 평균 면적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 그림을 가리는 편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 담배 제조회사가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활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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