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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피해자 36.5% “직장서 원치 않은 조치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헤럴드경제]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3명 중 1명 이상은 조직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20~50대 노동자 2000명(여성 85%, 남성 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36.5%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사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원하지 않는 퇴사·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피해자의 78.8%는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조치가 강화되면 계속 회사에 다닐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81.9%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면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849명 중 경력을 단절하고 싶은 의사(퇴사)가 있는 응답자는 22.7%(193명)였으며, 이직을 하고 싶은 응답자는 28.3%(28.3%)였다.

과거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5%였다. 이 중 실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근로자는 12.8%였고, 이직 경험자는 24.2%였다.

간접 경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체의 51.9%였다. 이 중 14.5%는 경력단절을 할 의사가 있었고, 42.3%는 이직 의사가 있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고용상 불이익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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