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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세제 개편 태부족”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했지만
- 공제 대상·한도·고용유지 기준 그대로
- “100년 기업 키우기 어려워” 토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가업상속 관련 세제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 공제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제 한도나 적용대상 확대가 빠져 ‘100년 기업 키우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다.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200억~500억원까지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 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변경할 수도 있게 완화했다. 중견기업에 한해 상속 개시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100%로 완화했다.

그러나 중기업계는 ‘찔끔 완화’라고 지적했다. 가업을 승계해 ‘100년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에 비춰보면 사후관리 요건 완화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출 규모가 크다고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의 ‘역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에 가업 상속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고용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매년 오르는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인원 수가 아닌, 고용 비용을 기준으로 잡아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개편안의 큰 틀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실망감이 흘러나왔다. 대상기업과 공제한도는 건드리지 못했고, 고용 유지 요건도 기존과 같이 인원 수를 기준으로 했다. 당시 시민단체 측에서 공제 대상이나 고용유지 요건 완화에 대해 크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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