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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경찰이 충북 충주서 대낮에 엉덩이가 거의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고 한 카페에 나타난 남성의 아랫도리가 속옷이 아닌 핫팬츠라고 밝혔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카페에서 노출차림으로 음료를 구매, 이를 본 목격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원주경찰서는 “시민 신고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한 결과 그가 입은 하의는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로 밝혀졌다”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원주의 한 카페에서 A(40)씨가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은 다음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