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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첫 사례…카뱅 최대주주 승인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34% 보유 금융위 승인
ICT주력기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예외 적용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 이내로 지분 이전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첫 사례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첫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덕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정보통신기술) 주력기업인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도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이다.

동시에 ICT부문 자산 합계가 절반을 넘는 ICT 주력기업으로 분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지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고, 카카오M 건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의 고려 대상은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한편,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34%-1주) 계열사 또는 외부에 추가로 지분을 팔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갖거나 아예 5% 이내로만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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