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등록·신고확인제도도 완화
화평법·화관법 근간은 유지할 것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비롯한 반도체 등 핵심 생산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연구개발(R&D)용 신규 화학물질 도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인허가 과정 단축에도 나서는 등 신규 화학물질 연구개발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사진〉은 23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R&D의 경우 현재 등록, 신고 확인 신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여러모로 R&D에서 불이익 없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D 목적의 신규 화학물질이라면 100kg이상 등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양에 제한없이 도입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목적이라면 (화학물질 규제를) 언제든 풀어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업계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시행하는 화평법과 화관법의 근간을 유지 하되, 한시적으로 구체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줄 수 있다”며 “모든 것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식’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럴 경우 노를 잘못 저어 나중에는 다 잃게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적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신규화학물질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검토기간내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부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폐기물처리 문제와 관련, “불법 투기 방지와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시설 부족”이라며 “전국 권역별 공공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적극 추진해 권역별로 공공 소각장 4곳과 매립장 4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비용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고 가격 안정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차관은 올 하반기에 중점을 둘 사안으로 미세먼지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오는 10월말부터 또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가을에는 새로운 규제보다는 드론, 분광기 등 여러 과학적 방법 동원해서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있는 법규라도 제대로 지키고 확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특히 대기 쪽에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