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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농산물 불법유통 집중수사
경기도청 전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환경(유기농, 저농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 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와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수사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한다.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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