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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내 물뽕 검출’ 시약개발 속도낸다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만 남아

경찰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체내’ 물뽕(GHB)검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물뽕은 몸 속에 들어가 하루(24시간)가 지나면 관련 성분이 모두 몸밖으로 배출돼 검출이 힘들다고 알려져있다. 현재 사용되는 시약은 체내에 들어가기 전의 물뽕을 확인하는 사전시약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물이용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 다부처 R&D 사업’이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을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소변 등에서 나온 생체시료안에서 GHB를 검출, 즉 사후 검출을 위한 시약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심의를 최종 통과하면 경찰은 연구용역 단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물뽕 사후 검출’을 위한 연구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매년 20억원의 예산이 연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강간 약물’인 물뽕이 문제가 돼, 사후 검출을 위한 시약과 검출 키트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찰청이 사후 시약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가 된다. 이번 용역과제에는 생체시료를 통한 물뽕 검출 시약 및 키트(사후 시약)외에도 마약류의 사전 현장분석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연계를 통한 국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지원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월 경찰청은 물뽕 사전 검출 시약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단가 500원 정도의 보급형 사전 시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는 사전 검출 키트는 단가 8000원~1만원 사이로 모두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수입품이다.

물뽕은 체제에 일정양이 흡수되면 사실상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강간 등의 범죄용으로 사용돼 왔다. 특히 물뽕은 무색·무취·무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체내에 들어간지 4시간이 지나면 체내 GHB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하루가 지나면 검출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심지어는 GHB 제조법까지 찾을 수 있지만 이를 검출하기 위한 기술력은 낮은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논문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GHB 검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빨대와 매니큐어 등 물뽕 검출 시약이 이미 보급돼 시판되고 있다. 영국 등에서는 유흥업소 자체적으로 검출시약을 영업점 안에 비치하며 ‘세이프티 펍(Safety Pub)’이라는 인증마크를 스스로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선 ‘버닝썬 사태’ 등으로 물뽕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이를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을 일반인이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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