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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위기 상태의 법인이라면 기업파산을 선택해야”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고, 상거래채무의 변제가 지체되며, 인건비가 채불 되고 세금이 체납되면 기업은 심각하게 사업의 계속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초과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폐업을 하거나, 법원에 의한 청산절차인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청산과 해산이 간주되더라도 채무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기업과 그 대표자 등 임원들은 계속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원에 의한 채무정리 절차인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채무정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적어진다. 또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대표자는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더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는 파산 신청 후 면책 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은 파산선고 후 자신들의 체납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 지급의 요건이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의 요건 중 사실상 도산 상태라는 것이 있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법적인 파산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고 강조하였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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