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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기 삶아라” “술 따라라” 강요…법 위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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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회식 자리에서 쓸 음식 메뉴로 개고기 주문을 강요한 데 이어 성적농담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에게 술시중 등을 강요해온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노조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3) 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 2016년 말부터 ‘가슴 운동을 해야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한다’는 등의 성적 농담을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술시중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조는 지난해 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진행한 서인천 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가 지적됐지만, A 이사장은 사과나 반성은 커녕 자신의 행위가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노조 소속 여성 조합원 2명은 A 이사장과 해당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는 형법이나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성폭력을 엄하게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이 바로 ‘언어 성희롱’이라고 말했다.

A 이사장은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이들의 복직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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