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 통해 분할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를 11개월 남짓 남겨두고 구민들이 기한 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9일 광진구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개별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었으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유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그리고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절차는 크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분할개시 결정, 측량 및 분할조서 작성, 분할조서 의결 및 확정, 토지대장 및 지적도 분할 정리 순으로 보통 7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된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광진구 부동산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공유토지 분할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업무처리 과정과 법정기간을 준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