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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노조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로 적용 반대”
사무금융노조, 고용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증권사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증권사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현행 고시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 정한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업무를 추가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하고 고용확대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노조는 재량근로 대상인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자격증 부여 주체가 국가인 데 반해,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는 민간단체(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으로 권위가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위임, 위촉을 받아 조언·대행하는 것과 달리 근로계약에 다라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 특성이 일반 노동자와 같아 재량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근무형태와 임금구조가 일반 노동자와 유사 ▷업무 수행·시간 배분이 증시 개장시간에 고정 ▷절차상 하자(행정예고가 아닌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증권사 가운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재량근로는 사측의 재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동부가 사측의 요구만을 반영하여 재량근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대라는 공약을 파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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