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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공정위에 강한 반발…"접근 방식에 매우 유감, 한국 고객 매우 소중"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좋은 제품, 서비스 제공할 것"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애플 측은 4일 오후 헤럴드경제에 입장문을 보내 "공정위가 이 사안에 관해 취한 접근 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애플 측은 "20년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 고객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비자들은 공정하고 열린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은 언제나 그렇듯 한국을 포함하여 애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애플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혐의 관련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에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 않았는데도 애플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이 잘못을 인정한 채 '백기 투항'하는 것처럼 비치고 갑질 이미지가 덧대어지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공정위가 이날 브리핑 사실을 애플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당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애플이 제시한 방안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따진다. 또 법적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애플은 과징금 부과 등 법적인 처벌을 피하게 된다. 반면 불개시를 결정하면 제재수위를 정할 전원회의가 다시 열린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제품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4월 조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지난 3월까지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제재가 확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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