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제제도가 실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보적용=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 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추진되는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2인실 기준으로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복부ㆍ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복부나 흉부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 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된다. 다만, 여성연령 만45세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번 추가된 횟수 확대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미만(0개월~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아동이 지급대상이다.
▶부당 채용강요 행위시 과태료 3000만원=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돼 구인자에게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보수기준이 210만원까지 인상된 만큼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 당시 이미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7월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