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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매 목이 파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창고에서 개 9마리를 키우며 목줄을 일부러 짧게 매 바닥에 앉거나 눕지 못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개 몇 마리는 목이 파이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개를 키웠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한 네티즌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구 동구 반야월 할배집 개를 구조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퍼졌다.
신고를 받은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지구대 경찰관과 현장을 방문,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구청 관계자는 "학대 고의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고발 대신 수사 의뢰를 했다"며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사육 환경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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