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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로 피소
- 고발장 접수한 검찰, 피해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 지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남춘<사진> 인천광역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7월 취임 1주년을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박 시장의 처지가 난감한 가운데 ‘행정 리더쉽’에 대한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수사이기도 해 그 결과에 주목된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지난 21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43) 씨 등도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 등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전 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으나 주민들은 파면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와 영종, 강화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경부에서도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재’라고 할 만큼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한 인천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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