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갑룡 경찰청장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피소
-경찰청 “임금협상 진행중, 끝나면 소급 지급”
-노조 “임금협상 길어지면 최저임금도 못받아…노동청이 가려줘야”



[헤럴드경제=박병국ㆍ김유진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경공노)으로부터 피소됐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했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켰다는 것이 민 청장이 피소된 이유다.

경공노는 지난 17일 민 청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경찰청과 일선경찰서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이 조직한 단체다. 

경공노는 고소ㆍ고발장에서 “민갑룡 청장은 노동조합 조합원 및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 1호봉부터 3호봉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경공노 측은 민 청장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인데, 현재는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경공노 측의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임금 협상이 끝나면 지급 못했던 것을 소급해 지급해왔다”며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중이다. 임금협상이 끝나면 최저임금을 소급해 지급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과 대표노조의 임금협상은 지난 13일이후 잠정중단된 상태다. 경공노는 대표노조인,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경공노 측 박사영 노무사는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다. 임금협상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에 노동청이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공노는 이와함께 경찰청이 무기계약직들에게 ’교통범칙금 고지서 발급’ 등 경찰이 해야할일을 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공노는 고소장에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로 지시해온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 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공무직이란 이름으로 동일 노동을 시켜왔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공노 측은 경공노 조합원들이 교통범칙금고지서 발급 외에도 범죄수사카드 등의 자료 관리, 신원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업무까지 해왔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경공노 조합원들이 경제범죄수사와, 고소고발 진정사건을 접수하는 일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민 경공노 위원장은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경찰이 할 일을 왜 무기계약직에게 시키냐’는 민원인 시비를 받아도 할말이 없다”며 “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우리들은 업무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교통범칙금 고지서 발급 등 업무를 경찰관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하는 것이 맞느냐 여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요청으로 작성한 ‘무기계약직의 범칙금 부과 업무관련’ 회신자료에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업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행정업무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행정의 탄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