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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중인 부인 살해한 40대에 징역 25년 확정
-희귀성 질환 사유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에서 거주 중이던 고 씨는 지난해 6월 부인 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던 고 씨는 평소 부인이 자신을 제대로 병간호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2017년 7월에는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고 씨가 손찌검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후 최 씨가 딸 셋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됐다. 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 씨를 상대로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양육권과 함께 고 씨 명의로 된 건물에 대한 6억원 상당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다. 최 씨에게 앙심을 품은 고 씨는 결국 부인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거주지를 찾아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 집앞을 기다리던 고 씨는 현관문에서 나오는 최씨를 상대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고 씨는 재판에서 난치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했다는 ‘심신미약’을 들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에 따른 정상참작도 요청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 씨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범행 이전까지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고, 달리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만한 행동을 보인적이 없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고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원래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자수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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