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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새는 개인정보] 배달 사회의 그림자…개인정보 둔감증에 커지는 사용자 불안
-고객 전화번호로 ‘만나자’ 연락…“무서워서 배달 어플 쓰겠나” 커지는 불안
-택배엔 있는데 음식배달엔 없는 ‘취업제한’…배달사회 그늘 없앨 법제화 必


배달 알바 관련 자료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8일 오전 낯선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낯선이의 정체는 전날 오후 한 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배달했던 배달원이었다.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 나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관음’할 수 있다는 사실에 A 씨는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다. A 씨 측은 “고객이 직접 배달원에 발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안심번호 서비스도 소용 없었다”며 배달 어플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감에 대해 호소했다.

스마트폰 터치 몇번이면 쉽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배달사회’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은 그늘은 어둡다. 배달업의 특성상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상당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같은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저지하는 제도적 보완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이용은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개인정보 침해 행위다. 배달업무 중 알게 된 고객정보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한 음식 배달원 사례부터, 문 앞에 쌓인 택배 박스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는 스토킹 사례까지 양태도 다양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8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에서 응답자 2500명 중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65%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무단 이용 피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문제는 계속되는 범죄 가능성과 고객들의 불안에도 배달음식 플랫폼 업체들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업계 최초로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라이더가 고객 정보를 불법 이용하는 사례까지 막진 못했다.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하면 배달원은 고객 번호를 가상번호로만 알 수 있게 만들어놨지만, 배달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고객이 답발신하는 상황에서는 고객 번호가 배달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 업체들은 음식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항변한다. 이는 중개 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지 않고 또한 업무 지시 권한도 없다는 의미다.

업계 내에서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배달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종에 취업제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배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취업 제한이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소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했다. 해당 죄목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이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최근 배달원이 고객의 카톡 등으로 새벽에 문제 보내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달원들에 대해 취업 시 ‘사전 스크리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배업계와 같은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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