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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 의회로
행안부, 지방인사제도 개편 추진
지자체 인사 자율·독립성 확대
채용·보직관리 등 전 단계 관할


#1. A시(市)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했으나, 해당 직원은 임기가 끝나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A시는 ‘관광직류’를 신설, 공무원을 선발해 관광 정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2. B도(道)에서 근무하는 C주무관은 작년 연말 송년회에서 D상사의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누구나 성비위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면 그간 수차례 목격해 온 상사의 성희롱 행태를 신고할 생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례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을 추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 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지방공무원 인사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시ㆍ도의회 의장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ㆍ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지만 이제는 시ㆍ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ㆍ군ㆍ구에서 6개월 이상 국외훈련 파견 시 시ㆍ도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전문경력관(계급ㆍ직군ㆍ직렬 없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 지정 시 행안부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ㆍ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 세부 사항에 대한 행안부에 보고 의무를 삭제한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 토대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매해 우수공무원 인사 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ㆍ공개해야하며, 이 계획에 따라 승진ㆍ전보 등을 운영해야한다. 지자체별로 반기 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특별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임용과 승급 제한기간에 6개월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지자체는 인사ㆍ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며,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지자체는 공직자의 성비위, 갑질, 채용비리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징계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관리한다. 이밖에 기존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선 자치단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면서 “이번 지자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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