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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신저피싱ㆍ몸캠피싱 소탕될까…경찰, 집중단속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5개월간
국제공조수사 강화 방침

헤럴드DB


[헤럴드경제] 경찰이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3년 새 12배 넘게 급증했다.

피해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216억3천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1193건에서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액은 2016년 8억7000만원에서 2018년 34억원으로 3년 새 4배 가량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메신저 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부 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외국에 머무는 피싱 범죄 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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