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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인터넷 쇼핑 서비스는 특허침해” 주장 네오패드, 1심 패소
-특허등록 이유로 ‘온라인 스토어 제공’ 허락 받으라며 소송
-법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 가능, 진보성 없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가 네이버의 인터넷 쇼핑 서비스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성보기)는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오패드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상용화된 기술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특허에 기초한 네오패드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오패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네이버 측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네오패드의 특허가 무효인 이상, 네이버 서비스가 실제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쇼핑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판매자는 인터넷 웹페이지로 가상의 가게를 만들어 상품판매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구매자는 네이버쇼핑을 통해 등록된 상품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온라인 쇼핑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네오패드 측은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먼저 등록한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제공’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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