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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총장, 다음주 공식입장 표명...‘수사종결권 우려’ 대국민 메시지 전망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전날과 달리 이날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연합]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14일 또는 15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종결권’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의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시작 전 총장의 모두 발언 후 질의응답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공개석상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메시지를 밝힐 전망이다.

핵심은 ‘수사종결권’이다. 문 총장은 전날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종결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검찰로 자료를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가장 문제삼는 점도 이 대목이다.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은 “수사종결권은 공소의 측면이 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기소도 공소권이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기소결정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처분권자가 될 경우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묻어버릴 수 있다. 기록을 검찰에 보낸다고 해도 그 기록이 다 온다는 보장도 없으며 60일 이내 다시 점검하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내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고 있다. 이미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고소·고발) 당사자 이의신청’ 조항의 애매함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1차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검사가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에 관해 검사뿐 아니라 사건관계인,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도 추가돼 현재보다 더욱 두터운 통제가 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여론전은 피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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