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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토전기매트, 황금이불, 목베개에서 ‘방사선’ 또 검출
삼풍산업의 미소황토, 미소숯 전기매트 [출처 삼풍산업]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 시더스에서 제조한 전기매트, 베개, 침구류,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가 실시한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종인 ‘New-MS1’, ‘New-MS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지금까지 585개 판매됐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인 ‘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판매량은 219개다. 이 베개를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양테크의 바이오실키 베개 [출처 신양테크]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지금까지 판매된 갯수만 1107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 매트리스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업체의 파산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매트릭스를 표면 2㎝에서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한다. 해당 제품은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 측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은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콜센터(1811-8336) 또는 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5월 대진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이후 지금까지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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