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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法,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수사 향후 ’타격‘ 입을듯 보여

<사진설명>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안 전 대표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상황에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도 난항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3월 26일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영장청구였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1개월 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검찰은 수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애경 측이 위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처음 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애경 측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였던 SK와 공동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기로 협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이같은 부분이 다뤄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제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애경이 제품을 판매했을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각종 증거물을 PPT 슬라이드로 띄우며 3시간 가까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안 전 대표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 전 대표 측은“원료사인 SK캐미칼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을 단순히 판매했을 뿐, 원료물질 성분이 유해한지 알 수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SK케미칼 측이 영업비밀이라며 원료 성분을 알려주지 않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애경은 제품 도입 당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ㆍ신체·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ㆍ전직 애경 임원 진모 씨ㆍ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검찰은 안 전 대표 구속 뒤 SK케미칼 윗선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애경그룹 장영신(83) 회장의 사위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제주항공 경영총괄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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