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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오피스텔 소유주 1700명 재산세 변동신고서 발송
안양시 만안구 청사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양시 만안구가 구 관내 오피스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29일 오피스텔 소유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발송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만안구의 모 오피스텔(전용 140.7㎡)이 32만490원의 절세 효과를 본 바 있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제출기일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이 기간에 구청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해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구는 이를 근거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관련해 사전에 국세청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만안구 관내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세제 혜택을 잘 모르는 건물주들을 위해 안내장을 발송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양시동안구도 다음달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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