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016년 성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분만 중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몇 시간 후 아기가 숨졌으나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경찰에 의해 포착돼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고 부검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다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내사에 나선 경찰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 측이 이를 아기 부모에게 감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수차례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 죽여놓고 부모한테도 사실 숨기는 게 가능하다면 구조가 바뀌어야하지 않겠는가? 수술실 CCTV 설치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서도 바꿔야 한다”,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의사. 레지던트 싹다 의사면허 취소시켜라. 정말 의사의 기본도 안됐고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덮어준게 사실이라면 인간을 살리는 의사의 자격이 없다”, “모든 수술실에 CCTV 달아서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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