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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ㆍ노인에 이유없이 ‘화풀이 폭행’…40대 여성 징역 1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어린이와 노인만 골라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10시46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부동산 앞 노상에서 B씨(76·여)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휴대폰이 든 가방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83·여)이 얼굴을 2차례 손으로 할퀴었다. 같은해 11월 3일에는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길을 가던 D(56·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꼬집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에는 연수구의 한 아파트 인근을 지나가던 E군(9)과 F군(10)의 얼굴을 커터칼 뒷부분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음날은 연수구 한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G양(12)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빌고가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동종전력으로 지난 2017년 11월 13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누범 기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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