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지장치’ 공청회가 열린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을)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음주운전 처벌강화ㆍ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힘써왔다. 지난 2017년 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뼈대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 해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있는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사후 제재 말고 이를 아예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예방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제로 발제한다. 최대근 경찰청 계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정법률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서보학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창선 경찰청 과장, 윤영중 국토교통부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나 부상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4회 이상 위반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지장치 등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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