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존중…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헌재 판결이후 입장문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부가 개정한 자사고ㆍ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각각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ㆍ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 규정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사고(외고ㆍ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8~11월)에서 후기(12~2월)로 바꿔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제80조 제1항)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제81조 제5항)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자사고는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낼 때 관련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이번 본안심사에서 지난 가처분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한 셈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사고ㆍ일반고 전형시기 일원화(동시선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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