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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등 복지·의료서비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 2월부터…정부, 민생불편규제 50건 혁신
-타지역 종량제봉투도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 2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소지의 관공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곳, 세종, 제주)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51개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또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족을 대신해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 제출을 면제해준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편의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 특정 지역에 가해지던 과도한 생활 불편도 개선된다.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상가 등의 건물에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 3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시·도 기준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날 발표된 개선사항은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되고 늦어도 내년 안에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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