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교육청 재원 절반씩 부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두번째부터)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는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으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져 시행되는 것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 연간 158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작년 9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학비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합하면 연간 158만원에 달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책임지는 방식이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 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