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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특혜진료 의혹, 서울대병원 별채에 비밀 VIP룸 확인
서울대병원 측이 부속 건물인 대한의원 건물 내에 'VIP실'을 별도로 운영해 온것으로 밝혀지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특혜 진료 의혹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혜 진료 의혹과 관련 서울대병원이 실제 별도의 ‘VIP룸’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전직 대통령 등의 입원실로 쓰이는 본관 12층의 통상적인 ‘VIP병동’ 외에 본관 앞 별도 시설인 대한의원 건물에서 소수 인사들을 상대로 진료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후보자의 특혜 진료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일보는 서울대병원 내부 자료를 인용, 병원 측이 201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년간 서울 대학로 병원 안에 있는 대한의원 건물 내에 VIP실을 운영했다. 7년 동안의 이곳에서 총 67건의 진료 지원이 이뤄졌으며 어떤 인사들이 다녀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의 VIP 진료실 운영 사실을 함구해 온 서울대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단순 문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없어져 현재는 폐지했다”며 운영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VIP실이 자리한 대한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부속 건물로 병원 본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진료부원장이 관리하던 VIP실은 16.5㎡(약 5평) 남짓한 공간으로 별다른 의료기기 없이 병상만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병원 정보화실장실로 쓰이고 있다. VIP실이 있던 1층에는 현재 병원 간부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이 있고, 2층은 의학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VIP룸으로 가는 길목은 건물 입구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사회 유력 인사들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VIP실 진료 및 예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김영란법에 의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병원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약이나 진료를 앞당겼거나, 특정 진료실 사용을 요구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행위인지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VIP 진료실을 7년간 운영해 온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특혜 진료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문회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예약전화를 한 당일 진료를 받았고, 병원 건물이 아닌 의학박물관 건물로 초음파진단기까지 옮겨가며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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