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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축구장 유세’ 논란, 농구장 간 이정미에도 불똥?
- 지난달 초 예비후보이던 여 후보와 창원LG 홈구장 찾아
- 선관위 조사중…정의당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 안해”
-“프로농구, 프로축구와 달리 선거운동 금지규정도 없어”


지난달 2일 프로농구 창원 LG와 안양 KGC인삼공사의 경기가 열린 창원 LG 홈구장인 경남 창원 창원체육관을 찾은 이정미(오른쪽) 정의당 대표와 여영국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단일후보. 여 후보는 당시 정의당 예비후보 신분이었다. 여 후보가 쓴 머리띠에는 기호가 병기된 ‘5여영국’이 적혀 있다.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4ㆍ3 창원성산 보궐선거 운동을 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대한축구연맹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예비후보 당시 프로축구 농구장을 방문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여영국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단일후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여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일 프로농구 창원 LG와 안양 KGC인삼공사의 경기가 열린 창원 LG 홈구장인 경남 창원 창원체육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1일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여 후보 측에 당일 농구장 방문과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이정미TV를 보면 당시 여 후보는 경기장 밖에서 어깨띠와 본인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이 대표와 함께 농구 팬들과 인사를 나눈다. 경기장 안 코트 중앙에서는 어깨띠와 머리띠를 벗은 채 창원 LG 마스코트와 함께 ‘LG’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드는 모습도 나온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있다”며 “여 후보가 농구장을 찾은 당일의 전반적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조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측은 경기장 안에서는 일절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프로농구에는 프로축구와 달리 선거운동 제재 규정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체 촬영을 위해 머리띠를 잠깐 착용한 것을 빼고는 경기장 안에서는 머리띠,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입장료를 내고 구단의 안내를 받아 경기 관람을 했고, 마스코트가 즉흥적으로 여 후보 등을 끌고 나가 코트 중앙에서 플래카드를 흔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문의가 있고 난 뒤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달리 한국농구연맹에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 대표 측이 축구장 유세를 벌인 경기장의 홈팀인 프로축구 경남FC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오전 프로축구연맹에 경위서를 제출한 경남은 이날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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