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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승리에게 증거인멸 혐의 적용 검토… “휴대전화 바꾸라” 종용 정황 포착
-승리, 최종훈에 휴대전화 변경 요구
-정준영도 LA서 휴대전화 버리고 귀국
-증거인멸죄, 5년 이하 징역 형


29일 검찰로 향하고 있는 가수 정준영(30).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ㆍ김유진 기자] 경찰이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 참여했던 구성원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종용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한 조치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최종훈(29)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종용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후 단톡방 맴버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교체 이유에 대해 최종훈을 상대로 추궁했고, 그 배후에 승리가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정준영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귀국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새 전화기를 들고 귀국했다. 정준영은 “단톡방 멤버였던 박모씨의 요구로 미국 LA촬영장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 변조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죄목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불법동영상 유포ㆍ경찰공무원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지만 단톡방 맴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종용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는 적용 가능해 보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현재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의 경우에는 단톡방 내 다른 맴버 박 씨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종용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만약 승리가 박 씨에게 이를 지시했을 경우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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