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확대도 이달말 계도기간 끝나…기업현장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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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이원화 개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한인 이달말까지 법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우려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달로 넘어간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4월 1, 2일 고용노동소위와 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매듭짓고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에서 법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3일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거둘 경우 노동현안 주도권이 커지면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당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합의안에 대해 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1년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기업지불능력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최임위는 이로부터 90일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에 보내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고,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다음 달로 넘어간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오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심의요청 시한이 며칠 지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4월 1~2일 국회 고용노동소위 상황을 보고 4월 5일에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편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져 처리가 무산될 경우 현행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최저임금위 구조를 바꾸기로 하면서 현행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종전 방식대로 논의를 하려고 해도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번복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8월5일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심의절차 전반이 지연될 수 있는 셈이다.
고용부는 금명간 최저임금 심의 요청절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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