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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빼기 위해서라면…” 마약 성분 식욕억제제 사고판 여성들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살을 빼기 위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거래한 20∼30대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여)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정을 20여만 원에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돼 의사의 처방이 없는 개인 간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A 씨 등은 의사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B(28·여) 씨 등 3명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 등은 경찰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살을 빼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류로 분리되는 식욕억제제를 거래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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