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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3~5만원에서 1만원대로 낮아져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나요법 본인 부담률 50%로 부담 줄어

[사진설명=4월부터 한방 치료법인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 거북목증후군을 앓고 있는 40대 이모 씨는 목이 많이 아플 때면 한의원을 찾는다.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서다. 추나요법을 받고 나면 얼마 동안은 목 아픈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나요법은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아 4~5만원 정도 하는 치료비용이 부담이 됐다. 많이 아프지 않으면 한의원을 찾는 것을 미뤄왔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던 치료비용이 기존 3~5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하여 치료하는 한의치료 기술을 말한다. 추나요법은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하는 ‘단순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복잡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특수(탈구)추나’로 나뉜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한의사가 단순, 복잡, 특수 중 적절한 추나요법을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50%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률이 4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의 경우 30%, 2종은 40%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한방병원 외래 기준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단순추나는 1만1000원을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6600~8900원을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420~8560원만 내면 된다. 복잡추나는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1만88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그 외에 해당하는 복잡추나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올라가면서 3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특수(탈구)추나의 경우에도 3만원 내외가 본인부담금이다. 한의원 치료비용은 한방병원에 비해 약간 낮다.

다만 횟수는 제한된다. 추나요법은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기존처럼 비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의사도 1인당 하루에 최대 18회까지만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이후에 시행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가 삭감된다.

이 부회장은 “시범사업에서 특정 한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횟수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한정된 보험 재정인 만큼 무한정 급여 혜택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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