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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없을 듯
-법원, 26일 새벽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
-이례적 기각 사유 세부 공개… “다툼의 여지 있다”
-“대통령 임명ㆍ제청권 보좌 관행, 장기적”

서울동부구치서에서 대기하던 김은경(62)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김은경(62) 전 환경부 장관에 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했던 검찰의 수사도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2시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희박해보인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등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는 관행이 장기간 있었던 것”이라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다.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점,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점 등 세가지 기각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에 반발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자료를 미리 건네는 등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오전 2시 33분께 풀려났다. 김 전장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조사를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은 당혹스러움 속에 수사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 된 바 없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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