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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전 구간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 하남시,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전 구간에 점심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3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단, 편도1차선,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제외한다.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예규를 제정한 바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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