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이려는 가맹점
편의ㆍ기회 모두 누려
결국 최종부담은 고객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현대차 등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벌어진 수수료 갈등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1978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로 40년간 적정 수수료율을 놓고 양측의 마찰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계약해지도 불사하는 치킨게임 양상의 갈등이 반복됨에 따라 소비자는 때마다 ‘인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맹 수수료란 계약 업체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요금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2년 148만개이던 가맹점수는 지난해 269만개로 16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신용카드 발급장수도 1억장을 돌파했다. 작년 기준 하루 평균 신용카드 결제액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1978년 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때만 해도 요율은 서민업종(3%), 일반업종(4%), 유흥·사치업종(5%) 등 단 3개로만 구분됐다.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동종 업체임에도 업종구분이 달라 다른 수수료율을 부과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는 대형가맹점(최저 1.5%)이 일반가맹점(최고 4.5%)보다 최대 3%포인트가량 낮은 요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양극화 논란에 따른 사회적 불만도 속출했다.
2012년에 와서야 당국이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 산정 기준인 적격(適格)비용(eligible cost) 개념을 도입했다. 세부 원가구조를 세우고 항목별로 과징에 부합한지 적격성을 따져 설계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이자 등) ▷위험관리비용(대손준비금 등) ▷마케팅비용(부가서비스 등) ▷일반관리비용(인건비 등) ▷거래비용(VAN수수료 등) ▷조정비용(야간거래비용 등) 등으로 구성된다. 카드사들은 여기에 자사의 마진을 붙여 최종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카드사들은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적격비용 내역을 가맹업체와 공유하지 않는다. 이번 현대차와의 대치 국면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현대차는 ‘이유도 모른채 가격을 올리란 법이 어디있냐’며 적격비용 조정내역을 요구했고, 카드사들은 고객정보 유출 위험 및 타업종 반발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수수료율 산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보다 카드 역사가 앞선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개정으로 정산수수료율을 비자·마스터 등 브랜드 카드사와 발급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영국도 2015년 소비자권리법 시행으로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되 사회갈등 유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