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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갑룡 청장 ‘실종수사 원점재검토’ 지시에…경찰위 “본말 전도” 지적
실종수사 형사과로 이관 놓고
경찰위, 경찰청장 제동에 반발


경찰조직과 경찰위원회 사이 마찰이 일고 있다. 실종수사 업무분장을 두고 경찰위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민갑룡 경찰청장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다. 새 정부들어 권한이 강화된 경찰위와 일선 경찰조직과의 기세 싸움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대해 경찰위는 ‘경찰위와 경찰 조직과의 갈등은 애초 성립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위가 경찰의 상위 조직이란 개념에서다.

14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올해 1월 열린 경찰위원회 회의(407회)를 통해 민갑룡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행위를 전격 비판했다. 경찰위원회가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한 ‘실종수사’ 관련 업무분장에 대해서 민 청장이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경찰위는 앞선 회의에서 기존 실종수사 전담 부서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는 경찰이 올린 안건이 바탕이 됐다. 경찰은 언론 등에서 ‘실종수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위 의결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다른 과에서 싫어할 (실종수사)일을 왜 형사과에서 떠맡아야 하냐”고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 이같은 불만 사항은 경찰 인트라넷에도 게재됐다. 

경찰위 관계자는 "실종수사 이관은 경찰청이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이전 하겠다고 보고를 했기에 경찰위에서 추인한 것 일 뿐 경찰위원회에서 ‘담당 부서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건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의 갈등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위원회에서 나중에 지적한 건, 경찰위까지 거친 경찰청의 업무조정 내용을 경찰청장이 되돌리려면 다시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옳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위와 경찰 사이 불협화음은 그외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찰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사관제도다. 이는 일선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이라는 별도 직책을 두고, 수사부서에서 신청한 영장들이 적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경찰위는 지난 2월 회의(408회)에서 시범운영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경찰위원회는 “(영장심사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안이 언론에 나왔는데, 어리둥절했고 경찰에 내용을 물어보기도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면서 “경찰청이 시행하는 시범운영 정책들의 경과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특히 수사와 관련한 시범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위는 경찰청 ‘인권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위는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문제보다 기본권이나 헌법상의 원칙에 따른 법제검토가 중심”이라며 “경찰위에서 인권영향평가도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를 경찰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 불법촬영게시물 수사,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보 보안 경찰 축소와 관련된 이슈에도 경찰위는 “경찰조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위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위가 사무실을 서대문 경찰청 청사 내에서 외부로 이전한 것도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안부 소속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키 위해서였다. 경찰위는 경찰 행정 사항을 의결하는 것을 조직목적으로 하고, 7명의 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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