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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청 3인자’ 조지 펠 추기경, 性추행으로 ‘또’ 피소
“수영장서 성추행 당했다” 민사소송

조지 펠 추기경 [EPA]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황청의 3인자’로 꼽히던 호주의 조지 펠(77) 추기경이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수감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펠 추기경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대법원 관리들은 익명의 인물이 지난 6일 어린 시절 벨 추기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그를 비롯해 빅토리아주 당국과 어린이 복지기관, 그리고 피해자가 살던 집의 운영주체인 나사렛수녀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이날 밝혔다.

펠 추기경은 1970년대 자신의 고향인 빅토리아주 밸러렛 교구 신부로 일하던 중 현지의 한 수영장에서 소년들을 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죄 판결 이후 검찰이 기소를 철회했다.

그러자 성 학대 피해자라고 주장한 익명의 인물은 검찰의 형사 사건 소송 철회에 분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호주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 사람은 펠 추기경이 당시 수영장에서 놀던 자신의 국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펠 추기경 변호인단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수영장에서 그를 만졌다면 이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 50세 안팎의 나이가 됐다.

호주 언론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에 따른 정신적 상처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펠 추기경은 1990년대 빅토리아주 주도 멜버른에서 2명의 합창단 소년을 성 학대한 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돼 오는 13일로 예정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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